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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법 보호처분기록 전과로 남나요

 

소년사건으로 보호관찰처분 받았던 이력이요

나중에 성인이 됐을때 전과로 남아 조회되나요? 취업이나...그런데 지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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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영미

등록일2018-02-28

조회수4,507

 

관리자

| 2018-02-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서는 소년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처분 받은 기록이 있는 수사자료의 회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하시는데에 과거의 보호처분 경력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절도죄 등에서는 상습성인정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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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46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1

임임임

2017.09.08638
345헌법소송

완료

소년보호처분1

남○○

2017.09.079
344소년보호

완료

친구와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어요1

이아영

2017.09.06797
343소년보호

완료

폭행사건 합의 관련 문의1

김장성

2017.09.06383
342행정ㆍ징계

완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시1

이아름

2017.09.06729
341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ㅠㅠㅠ도와주세요 ㅜㅜ1

윤광준

2017.09.06868
340행정ㆍ징계

완료

재판 중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1

송인무

2017.09.06635
339기타

완료

헌법소원심판청구 질문드립니다.1

김선아

2017.09.05598
33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1

채예민

2017.09.05718
337기타

완료

집행유예 선고 질문 있습니다.1

이진호

2017.09.05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