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법 보호처분기록 전과로 남나요

 

소년사건으로 보호관찰처분 받았던 이력이요

나중에 성인이 됐을때 전과로 남아 조회되나요? 취업이나...그런데 지장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영미

등록일2018-02-28

조회수5,907

 

관리자

| 2018-02-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서는 소년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처분 받은 기록이 있는 수사자료의 회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하시는데에 과거의 보호처분 경력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절도죄 등에서는 상습성인정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93행정ㆍ징계

완료

집행유예1

현○○

2017.09.307
392헌법소송

완료

고등학교2학년 자전거절도1

김지영

2017.09.271,541
39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가능여부1

강강강

2017.09.271,365
39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혼자서 할 수 없나요? 1

정정정

2017.09.271,377
389소년보호

완료

초등학생 학교폭력 민사소송 1

이이이

2017.09.272,215
38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신신신

2017.09.271,130
387기타

완료

집행유예기간중 재범1

선선선

2017.09.261,221
386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위반 가출1

백백백

2017.09.261,743
385기타

완료

집행유예 받고 재범시 구속수사 1

윤윤윤

2017.09.261,333
384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위반 공소시효에 대해서1

박박박

2017.09.261,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