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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으로 보호관찰처분 받았던 이력이요
나중에 성인이 됐을때 전과로 남아 조회되나요? 취업이나...그런데 지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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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영미
등록일2018-02-28
조회수4,621
관리자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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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32조 제6항에서는 소년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처분 받은 기록이 있는 수사자료의 회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하시는데에 과거의 보호처분 경력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절도죄 등에서는 상습성인정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완료
조조조
정정정
이이이
오오오
권권권
김현재
양양양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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