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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이 난 법률 같은거에 대해서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한가요?
간통죄 조항 없어진거에 대해서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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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주일
등록일2018-02-28
조회수810
관리자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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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헌재 2016. 10. 28. 2014헌마709)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완료
임○○
김성범
정○○
최○○
박○○
이현희
최원보
차○○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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