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위헌결정난 것도 다시 헌법소원할수 있어요?

 

 

위헌결정이 난 법률 같은거에 대해서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한가요?

간통죄 조항 없어진거에 대해서라든가...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주일

등록일2018-02-28

조회수858

 

관리자

| 2018-02-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불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헌재 2016. 10. 28. 2014헌마709)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45소년보호

완료

아청물 구입 자수한다면 조건부 기소유예 받을수있을까요?1

김○○

2024.02.072
1844기타

완료

직장내성희롱 및 부당해고1

이○○

2024.01.303
1843계약 · 민사

완료

동업계약 해지 소송 문의드립니다.1

kim

2024.01.174
1842행정ㆍ징계

완료

부당한 상이연금 미지급

○○

2024.01.1317
1841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검찰송치1

이○○

2024.01.095
1840기타

완료

글을 열심히 적었는데 사라졌어요..1

00

2023.12.197
1839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1

비○○

2023.12.157
1838계약 · 민사

완료

웨딩홀 계약땐 없던 가로 구조물1

남○○

2023.12.076
1837형사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1

아○○

2023.11.286
1836형사

완료

업무방해1

다○○

2023.1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