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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위헌결정난 것도 다시 헌법소원할수 있어요?

 

 

위헌결정이 난 법률 같은거에 대해서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한가요?

간통죄 조항 없어진거에 대해서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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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주일

등록일2018-02-28

조회수947

 

관리자

| 2018-02-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불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헌재 2016. 10. 28. 2014헌마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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