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처분 불복 재심

 

 

학교폭력사건으로 학폭위에서 징계받은 것(강제전학)에 대해 불복하면 재심을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재심을 청구하려는데 그거 기한이 언제까지죠? 얼마 안된대서 금방해야된다고 하던데.

그리고 그 집행정지 신청?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재심 될때까지 애가 징계받지못하게 해놓는거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수쳐

등록일2018-02-28

조회수1,007

 

관리자

| 2018-02-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조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 결정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심의 경우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심 자체로 집행정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 청구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재심청구 결과에 다시 불복하는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니 이것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에 관한 수많은 사례들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76기타

완료

범죄경력회보서 기소유예 기록1

이○○

2018.04.055
775기타

완료

보호관찰 중 동종범죄..1

죽○○

2018.04.032
774기타

완료

행정소송

김○○

2018.04.024
77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배○○

2018.04.023
772기타

완료

기소유예 기간 관련하여1

조○○

2018.04.017
771기타

완료

행정소송 관련 질문 1

김○○

2018.03.299
770헌법소송

완료

이혼사유1

준○○

2018.03.2810
769기타

완료

재건축 안전기준 강화...부당하지않은가요1

주유소

2018.03.27714
768헌법소송

완료

강0랜드 채용비리 해고문제1

박가네

2018.03.27924
767기타

완료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사 헌법소원 관련1

승준우

2018.03.261,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