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처분 불복 재심

 

 

학교폭력사건으로 학폭위에서 징계받은 것(강제전학)에 대해 불복하면 재심을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재심을 청구하려는데 그거 기한이 언제까지죠? 얼마 안된대서 금방해야된다고 하던데.

그리고 그 집행정지 신청?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재심 될때까지 애가 징계받지못하게 해놓는거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수쳐

등록일2018-02-28

조회수1,007

 

관리자

| 2018-02-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조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 결정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심의 경우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심 자체로 집행정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 청구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재심청구 결과에 다시 불복하는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니 이것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에 관한 수많은 사례들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26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 또 사고쳤네요1

조모임

2018.02.20676
725소년보호

완료

6호 처분받은 친구들에 대한 글을 수정하여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글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1

김기찬

2018.02.20899
72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으로 손해배상청구1

이오십

2018.02.201,371
723헌법소송

완료

대법원 결정에 대해 헌법소송1

허무함

2018.02.20847
72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는1

고구마

2018.02.20868
721소년보호

완료

6호를 처분받은 보호관찰자에 대한 질문 입니다.1

김기찬

2018.02.20623
72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 징계?1

오소리

2018.02.191,392
71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기록이요1

신발장

2018.02.19884
71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삭제1

서울쥐

2018.02.191,305
717헌법소송

완료

절도죄로 고소합답니다1

김○○

2018.0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