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심판청구 후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청구기간 준수 여부

「헌법재판소법 」 제69조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기간 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와 수행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여 보정명령을 받아 변호인 선임 후 다시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30일이 지난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는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문문

등록일2017-01-03

조회수1,676

 

관리자

| 2017-01-0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최초의 심판청구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따른 재차의 심판청구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청구인이 소원심판청구기간 내에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補正命令)을 받고 청구기간 경과 후인 일자에 대리인을 선임함과 동시에 그 대리인명의로 된 심판청구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 내의 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61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신고 협박1

김○○

2024.04.227
1860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김○○

2024.04.228
1859이혼상속

완료

몇달 전 아내와 이혼 했습니다. 1

차○○

2024.04.178
1858형사

완료

재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1

박성명

2024.04.16865
1857형사

완료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1

박민아

2024.04.11800
1856아동학대

완료

정서적 아동학대 고발1

박○○

2024.04.098
1855형사

완료

감사합니다 1

박○○

2024.04.044
1854형사

완료

지금 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1

박○○

2024.04.037
1853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의 절도죄 관련 질의1

전○○

2024.03.285
1852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통매음 기소유예 징계 문의1

김○○

2024.0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