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은 국가 공권력에 대해 하는 거라던데
그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도 할수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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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은 국가 공권력에 대해 하는 거라던데
그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도 할수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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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3-09
조회수1,228
관리자
| 2018-03-09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의 공권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입니다
(헌법재판소 1997. 12. 24. 자 96헌마172, 173(병합) 결정
법원의 재판(하급심)에 대한 불복은 항소, 항고, 상고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헌법소원에 대한 수많은 사건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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