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소원은 국가 공권력에 대해 하는 거라던데

그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도 할수있는건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거다

등록일2018-03-09

조회수1,228

 

관리자

| 2018-03-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의 공권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입니다
(헌법재판소 1997. 12. 24. 자 96헌마172, 173(병합) 결정

법원의 재판(하급심)에 대한 불복은 항소, 항고, 상고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헌법소원에 대한 수많은 사건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6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범죄 문의1

최○○

2022.11.105
1760소년보호

완료

서울분류심사원 위탁 1

이영주

2022.11.03734
1759헌법소송

완료

1.2.5 받고 협박재범

김서준

2022.10.21696
1758헌법소송

완료

보호관찰받는중 협박사건 재범1

김서준

2022.10.21769
1757기타

완료

집합건물 외부 간판1

서○○

2022.10.204
1756소년보호

완료

추가 상담1

이ㅇㅇ

2022.10.071,067
1755기타

완료

안녕하세요1

ㅇ○○

2022.10.042
1754소년보호

완료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있어요..1

이○○

2022.10.047
1753기타

완료

PC방에서 야동봤다고 신고된후 ‘공연음란죄’1

강○○

2022.10.044
1752소년보호

완료

시설 보호아동 통고 6호 처분 후 원시설 복귀1

ㅈ○○

2022.1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