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행정소송 가야될까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걸리는 바람에...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됐는데 직업상 운전이 필요해서요

구제를 받으려면 행정소송을 해야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난다

등록일2018-03-09

조회수1,961

 

관리자

| 2018-03-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위한 절차(제도)에는 1. 이의신청 /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친후 가능) 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생계형 운전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구제의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한 구체적인 청구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의 인피교통사고가 없을 것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및 취소전력이 없을 것
- 과거 5년 이내 이의신청 감경대상자는 제외
- 혈중알코올농도가 감경기준(0.120% 미만)에 해당
-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음주측정 불응 사유로 취소된 자가 아닌 사람에 한함

행정심판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의신청에 비해 구제의 범위가 관대합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 미만이며 생계형인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모두 진행하시는 편이 좋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다른 절차보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구제확률이 높습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수많은 행정소송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91기타

완료

공무원징계관련문의드립니다1

민민민

2017.12.21431
59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자1

도도도

2017.12.21879
58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1

강강강

2017.12.211,261
58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형사고소 1

민민민

2017.12.211,527
587헌법소송

완료

특수절도1

오○○

2017.12.2122
58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1

ㅠㅠ

2017.12.21845
585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문의1

박박박

2017.12.201,092
584기타

완료

억울한 아동학대 혐의1

이이이

2017.12.20823
58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문제입니다.1

노노노

2017.12.20687
582기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장장장

2017.12.20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