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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집단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하여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과 반할 수 있어 우선 집단소송 의뢰절차에 대해 문의하려고 합니다.

 

집단소송을 의뢰하려고 하는데 막막하기도 하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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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가가가

등록일2018-03-13

조회수852

 

관리자

|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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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집단소송 의뢰 절차
- 집단소송에 대한 의사가 있을 경우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및 전화 유선상담을 통하여 대표변호사와
직접 사건 내용에 대하여 상담을 합니다.
- 상담내용 검토 후 집단소송의 필요성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와 법무팀과의 미팅이 진행됩니다.
- 중앙헌법법률사무소에서 집단의 대표자 및 당사자들의 모임,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집단소송 진행 절차
- 다수의 청구인 대표자와 대표변호사는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 사건에 필요한 서류, 자료, 증거, 인터뷰 등이 진행됩니다.
- 사건 진행 상황은 수시로 전달하며 필요할 경우 사건진행현황설명회를 통해 소송의뢰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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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5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소년부송치1

김관대

2017.07.071,165
254기타

완료

모욕죄 관련1

모욕죄

2017.07.071,162
253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 성범죄1

장수생

2017.07.061,512
25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박소년

2017.07.061,668
251아동학대

완료

성매매 알선1

김알선

2017.07.061,726
25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재범1

이정현

2017.07.051,123
249기타

완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1

김기소

2017.07.052,053
248기타

완료

보호관찰 문의입니다.1

박병장

2017.07.051,060
247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1

이가탄

2017.07.051,432
246아동학대

완료

급합니다. -검사구형 9호처분에대하여-2

김○○

2017.07.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