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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허위사실유포로 선관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선관위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되는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지방선거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상담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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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정정

등록일2018-03-13

조회수940

 

관리자

| 2018-03-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후보자비방죄는 후보자,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언급하여 비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생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언급하여 비방하는 경우에도 성립되기 때문에
허위사실유포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고 조사 시에도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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