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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MT 강제 참여 및 장기자랑 거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해마다 대학교에서 벌어지는 신입생 강제 MT참여와 강제적 장기자랑 진행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알고 싶습니다. 학칙 어디에도 강제적 참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학생회가 주도하에 이러한 일들을 진행할 시 정당히 거부하서나 불이익을 빙자하여 협박을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의사를 전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압력이 있어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일어나는 불이익에 대한 보상 및 보호권에 대하여도 알고 싶습니다. 새학기마다 벌어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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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송하준

등록일2018-03-15

조회수895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44기타

완료

강제추행으로 구약식 처분받았는데 질문있습니다.1

이○○

2018.07.033
943헌법소송

완료

절도죄 입건1

임○○

2018.07.028
94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1

엄○○

2018.07.027
941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련 금픔제공 금지 대상1

이땡땡

2018.06.281,726
940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가능 여부1

기땡땡

2018.06.28717
939기타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1

홍땡땡

2018.06.28610
938기타

완료

학교폭력 방관했을 경우1

김땡땡

2018.06.281,119
937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입니다.1

고광문

2018.06.271,208
936기타

완료

선도위원회 조치가 부적절할 경우1

나땡땡

2018.06.271,500
93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사유1

민땡땡

2018.06.27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