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문의

헌법소원 할때 그게 헌법소원이 되는 경우인지 어떻게 알수있죠?

그냥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면 할수있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임대인

등록일2018-03-20

조회수2,180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8-03-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 공권력이 본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 다른법률에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내, 기본권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

심판절차별로 정해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제기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안내되어있습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검토할 점이 많기 때문에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고 있어 변호사선임이 필수적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09

완료

경매받은 건물 미납관리비 폭탄...1

이이이

2018.02.142,631
708이혼상속

완료

평생 안보고산 부모 상속문제1

정수리

2018.02.132,217
707이혼상속

완료

상속문제 문의드려요(기여분)1

노랑색

2018.02.132,217
706기타

완료

반려견이 죽었는데 사고책임1

이거늬

2018.02.131,542
705기타

완료

민사 손해배상...증거모으는거1

이름표

2018.02.131,586
704이혼상속

완료

배우자 부정행위 이런것도 이혼사유 되는지 1

오백원

2018.02.131,995
703이혼상속

완료

이혼시 친권포기 1

백원만

2018.02.133,971
70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이요...1

나야나

2018.02.123,117
70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취업시 불이익1

고장남

2018.02.126,795
7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 신고가능한가요 1

이수만

2018.02.12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