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문의

헌법소원 할때 그게 헌법소원이 되는 경우인지 어떻게 알수있죠?

그냥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면 할수있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임대인

등록일2018-03-20

조회수2,161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8-03-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 공권력이 본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 다른법률에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내, 기본권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

심판절차별로 정해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제기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안내되어있습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검토할 점이 많기 때문에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고 있어 변호사선임이 필수적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59기타

완료

고1 특수절도 랍니다.1

엄○○

2017.12.1213
558헌법소송

완료

경찰공무원시험 연령제한폐지에 관한 소송 1

임조영

2017.12.111,211
557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1

이이이

2017.12.082,274
556선거소송

완료

선거 후보자 비방1

박박박

2017.12.082,761
55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청구1

강강강

2017.12.081,761
554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징계처분- 강제전학1

백백백

2017.12.081,602
55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1

문문문

2017.12.082,210
552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 1

박박박

2017.12.061,299
55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1

서서서

2017.12.061,509
55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송송송

2017.12.062,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