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아동학대 혐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최근 한 학부모님가 아이 몸에 상처가 많이 났다며...

저희 어린이집 관리능력을 탓하시며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말 그런 일이 없거든요.. 어디서 다쳤는지 일일이 증명할수도 없고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그런 이유만으로 정말 고소가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고양이

등록일2018-03-21

조회수1,148

 

관리자

| 2018-03-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아동학대는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또는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모든 행동을 이릅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되면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CCTV부터 조사대상이 되며
학부모 측에서는 최대한 관련증거를 확보하려고 할 것입니다.
때문에 가해자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도 충분히 증거를 수집해 대응하지 않으면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욱 상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사안에 대해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43

완료

분양계약 해지 왜 어렵나요1

강마루

2018.03.07703
74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이 거짓말을 해요1

송해교

2018.03.071,737
74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잔데요(재심 관련 문의)1

조조조

2018.03.071,615
740소년보호

완료

10호처분후 항고1

공○○

2018.03.065
739소년보호

완료

학폭문제1

김○○

2018.03.013
73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처분 불복 재심1

박수쳐

2018.02.281,118
73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기록 없어지는거요1

노래방

2018.02.281,926
736헌법소송

완료

위헌결정난 것도 다시 헌법소원할수 있어요?1

이주일

2018.02.28903
73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기간 지났으면요1

문희준

2018.02.282,078
734소년보호

완료

소년법 보호처분기록 전과로 남나요1

김영미

2018.02.285,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