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아동학대 혐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최근 한 학부모님가 아이 몸에 상처가 많이 났다며...

저희 어린이집 관리능력을 탓하시며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말 그런 일이 없거든요.. 어디서 다쳤는지 일일이 증명할수도 없고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그런 이유만으로 정말 고소가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고양이

등록일2018-03-21

조회수1,054

 

관리자

| 2018-03-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아동학대는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또는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모든 행동을 이릅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되면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CCTV부터 조사대상이 되며
학부모 측에서는 최대한 관련증거를 확보하려고 할 것입니다.
때문에 가해자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도 충분히 증거를 수집해 대응하지 않으면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욱 상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사안에 대해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71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학교실습1

2024.07.13514
1870계약 · 민사

완료

분양대행회사 직원의 기만으로 인한 계약 질문입니다1

권○○

2024.06.285
1869행정ㆍ징계

완료

상담요청합니다1

201○○

2024.06.1710
1868형사

완료

삼담요청드립니다.1

문○○

2024.06.083
1867계약 · 민사

완료

주식리딩방 수수료 환급 가능여부1

양○○

2024.05.278
1866형사

완료

절도 블랙아웃 착각 문의1

김○○

2024.05.192
1865행정ㆍ징계

완료

헌법소원/ 헌법제34조 6항 위배 / 강남구청장은 안전사고 무시 함1

윤영언

2024.05.05768
1864형사

완료

빌린카메라 당근거래1

박○○

2024.05.043
1863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고소건 관련1

신○○

2024.04.283
1862소년보호

완료

폭력 및 상해죄등으로 고소접수됨1

이○○

2024.04.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