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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 청구기간 넘겼을때 구제방법

이부진|2018-03-21|조회 1,443

분류5기타

분류6완료

교원징계 관련 상담도 하신다고 들어서 질문글 간단하게 남겨봅니다

 

재임용거부 처분을 받았는데...

교원소청심사 청구기간이 한달이라면서요?ㅠ

그 기간을 넘기면 소청심사 청구는 아예 안되는건가요? 구제방법이 없나요....

 

 

댓글 1

관리자

2018-03-21

추천0반대0댓글

교원에 관한 징계처분 및 부당한 처분에 불복하는 교원소청심사의 경우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이 도과했다면 교원소청심사는 어렵고
처분에 대한 무효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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