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강0랜드 채용비리 해고문제

0원랜드 채용비리 문제로 이번에 226명이 전원 해고된거 아시죠

근데 거기서 진짜 부정합격이 아닌 사람도 있을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떨어진 사람만큼 억울한 사람들일건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가네

등록일2018-03-27

조회수976

 

관리자

| 2018-03-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해당사건 관련자 전원면직(해고)처분에 대하여 그러한 점 때문에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는 해고된 날로부터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구제신청을 받게 되면 지방노동위원회는 3개월 이내에 판정결과를 내놓게 되고,
이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관할법원에 곧바로 임용취소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임용취소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라 가처분신청을 통해
본안 소송이 나오기 전까지 피고용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질문입니다1

권권권

2017.10.18617
410기타

완료

항소심 집행유예1

김은경

2017.10.15447
4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1

이이이

2017.10.13786
40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강강강

2017.10.13818
407헌법소송

완료

초1학교폭력1

신○○

2017.10.125
406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해서..1

한한한

2017.10.11724
40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1

박박박

2017.10.11651
40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폭력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나요?1

강강강

2017.10.111,927
403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 재범에 관해 질문드립니다.1

이이이

2017.10.111,052
40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될 가능성이 있을까요?1

구구구

2017.10.10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