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내사종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저는 의사에게 위 내시경검사를 받던 중 의사의 과시롤 인해 위와 간 부위의 통증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사와 병원은 진료기록에 내시경 검사를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장은 고소장을 받고도 이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면서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내사종결처분을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찰서장의 내사종결처분이 저의 재판절차진술권 등 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저는 헌법소원 심판청구? 헌법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는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가가가

등록일2017-01-06

조회수1,582

 

관리자

| 2017-01-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이 남겨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서는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장을 제출받고도 부적법하게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내사종결처분을 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례 중에서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내사종결처분을 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처분을 다투고 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서장의 내사종결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장의 내사종결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본안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실시간 전화 상담을 통해서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6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의 대상1

추땡땡

2018.06.052,230
861헌법소송

완료

유죄 판결후 위헌 결정 났을 경우?1

유땡땡

2018.06.052,817
86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_이의신청문의 1

김○○

2018.05.292
85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처벌또는결론 문의입니다.1

서○○

2018.05.255
858기타

완료

교원공무원 징계1

백땡땡

2018.05.252,528
857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변호사 선임1

김땡땡

2018.05.252,915
85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불복 신청 기간?1

이땡땡

2018.05.253,983
855선거소송

완료

특정 후보에 대한 소문 블로그 게시1

배땡땡

2018.05.242,579
854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공표죄와 비방죄1

김모씨

2018.05.243,279
853기타

완료

부모가 CCTV 열람요청시1

한땡땡

2018.05.243,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