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의사에게 위 내시경검사를 받던 중 의사의 과시롤 인해 위와 간 부위의 통증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사와 병원은 진료기록에 내시경 검사를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장은 고소장을 받고도 이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면서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내사종결처분을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찰서장의 내사종결처분이 저의 재판절차진술권 등 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저는 헌법소원 심판청구? 헌법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는 적법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