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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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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에서 후보자에 대해 소문 퍼트릴 때 처벌 여부

선거철만 다가오면 쏟아져나오는 후보자들에 대한 여러 진위여부를 알 수 없는 소문들이 쏟아져나오는데요.

진짜가 아닌 루머의 경우 처벌이 되나요??

뭐가 뭔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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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소영

등록일2018-04-24

조회수1,440

 

관리자

| 2018-04-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네 SNS가 발달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게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내용이 공익과 관련없는 후보자의 개인사거나 허위사실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선관위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방의 내용이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그 배우자와 가족들에 대한 내용이라도 선거법상 저촉됩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선 혹은 낙선을 목적으로 공연히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 2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경우보다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경우 더 가중처벌됩니다.
실제로 공표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공표한 경우보다는 처벌이 감경됩니다.

비방의 목적이 없었거나, 공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제보에 의해 누명을 써서 혐의를 받고 상담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민하고 계신 경우 선거법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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