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제 친구가 돈 내기를 했는데. 꼭 갚아야 하나요?

제 친구 A와 B가 있습니다.

A와 B는 한창 유행하던 카드게임으로 지는 사람이 돈 내기를 했습니다.

A는 B에게 카드에서 계속 지면서 누적금액이 올라가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그 금액의 액수가 커졌습니다. 무려 100만 이상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A는 학교를 지각하는 버릇이 있기에 B는 A에게 학교를 한번 지각하면 

5만원이나 10만 단위로 횟수마다 금액을 올려 A는 B에게 170만원 정도의 금액이 누적되었습니다.

B는 A에게 2~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뒤 요즘도 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B는 A에게 어쩔수없이 20만원 정도의 금액을 줬지만. 남은 150만원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B는 A에게 돈을 주기 싫다고 하였고 A는 B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기찬

등록일2018-04-24

조회수1,038

 

관리자

| 2018-04-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참여자가 자신의 위험부담으로 대가성 있는 재물을 걸 경우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시오락으로 인정될 경우 예외에 해당하지만 일시오락 여부는 도박으로 여겨지는 행위의 태양, 동기,
참여자의 사회적 지위, 재물의 근소성 등을 참작하게됩니다
도박과 관련된 채무는 민법 제103조상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46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1

임임임

2017.09.08638
345헌법소송

완료

소년보호처분1

남○○

2017.09.079
344소년보호

완료

친구와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어요1

이아영

2017.09.06797
343소년보호

완료

폭행사건 합의 관련 문의1

김장성

2017.09.06383
342행정ㆍ징계

완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시1

이아름

2017.09.06729
341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ㅠㅠㅠ도와주세요 ㅜㅜ1

윤광준

2017.09.06868
340행정ㆍ징계

완료

재판 중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1

송인무

2017.09.06635
339기타

완료

헌법소원심판청구 질문드립니다.1

김선아

2017.09.05598
33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1

채예민

2017.09.05718
337기타

완료

집행유예 선고 질문 있습니다.1

이진호

2017.09.05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