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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 보호처분 전과

고등학생 때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뭣도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성인되고 이제 취업할려다보니

이게 문제가 되지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구요 이게 전과로 남는지요?

절 채용하려는 회사에서 이걸 조회해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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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신기해

등록일2018-04-26

조회수1,508

 

관리자

|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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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는 수사자료의 경우 회신을 제한하고있어
성년이 되신 지금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수사기록으로 남아있으며
추후 절도죄 등에서는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활용될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및 방문상담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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