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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받는도중재범하면요

재가 고3떄 특수절도로 보호관찰 2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살 생일지나고 인터넷에서 사기를쳤습니다 근데 그게 6개월 뒤에 걸렸습니다 소년법으로 넘어갈까요? 형사재판으로 넘어갈까요?

 

재가 어떤처분을 받을지도 궁금합니다  

 

 

보호관찰 담당 선생님이 담주 월요일날 오라고했구요

 

사고친거는 보호관찰 선생님이 전달받았습니다 저한태는 연락이안왔구 어터케될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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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정정

등록일2017-01-06

조회수1,746

 

관리자

|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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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사와 재판결과는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자님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이야기나누고 상담받으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이유는 보호관찰처분이 보다 중한처분으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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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위자료 산정기준 1

민민민

2017.11.30691
530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피해자가 재심신청 가능여부1

박박박

2017.11.301,214
529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위자료소송문의1

강강강

2017.11.30648
528소년보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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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도

2017.11.3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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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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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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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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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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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위원회 재심가능여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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