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선도위원회 처분이요

선도위원회가 열려서 퇴학 처분을 받게될것같아요

아직 통지를 받은건 아니구요

그런데 선도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이박

등록일2018-04-26

조회수2,166

 

관리자

| 2018-04-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선도위원회결정에 대한 재심은 오직 퇴학조치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2에 따라 퇴학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날부터 10일 이내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국.공립학교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사립학교의 경우 행정심판은 불가능하고 민사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05아동학대

완료

문의드립니다.1

장○○

2025.02.176
1904계약 · 민사

완료

프리랜서겸업금지 조항1

고○○

2025.02.143
1903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1

김○○

2025.02.047
1902행정ㆍ징계

완료

안녕하세요1

이기안

2025.02.01613
1901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수사경력자료1

나○○

2025.01.3117
1900행정ㆍ징계

완료

범죄수사경력회보서

ㅅ○○

2025.01.274
1899계약 · 민사

완료

주식 컨설팅 사기 가입비 환불 내용증명 문의드립니다.1

류○○

2025.01.205
1898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관련1

김○○

2025.01.054
1897형사

완료

문의 드립니다.1

김○○

2024.12.224
1896헌법소송

완료

검찰 무혐의 처분 재정신청과 헌법소원 동시에 신청 가능할까요? 1

한○○

2024.12.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