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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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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위원회 처분이요

선도위원회가 열려서 퇴학 처분을 받게될것같아요

아직 통지를 받은건 아니구요

그런데 선도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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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이박

등록일2018-04-26

조회수1,988

 

관리자

| 2018-04-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선도위원회결정에 대한 재심은 오직 퇴학조치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2에 따라 퇴학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날부터 10일 이내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국.공립학교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사립학교의 경우 행정심판은 불가능하고 민사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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