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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후보자의 물품 제공 처벌여부가 궁금합니다..

선거 후보자들이 주변에 자신을 알리기 위해 물품을 제공하거나 식비를 계산하는 등의 행위도 처벌을 받나요?

 

구체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처벌받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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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홍길동

등록일2018-04-26

조회수1,422

 

관리자

|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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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13조부터 118조에서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후보자 본인, 후보자의 가족들에 관하여 기부행위, 기부행위에 대한 약속.지시.권유.알선행위, 기부의 권유 및 요구, 선거일 후 답례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부행위 제한 위반 관련판례로
의례적행위로서 공무원. 의회 의원들에게 음식물 제공한 사례, 생일초대를 빙자해 유권자들에게 음식물 제공한 사례, 후보자가 자신을 알리기 위해 재개발추진위원회에 다른 위원들과는 달리 150만원 상당의 거액을 야유회 경비로 제공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식사 한 끼를 제공하거나 지인의 경조사에 부조를 하는 등 단순 의례행위로 생각될 수 있는 가벼운 행위들조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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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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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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