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후보자의 물품 제공 처벌여부가 궁금합니다..

선거 후보자들이 주변에 자신을 알리기 위해 물품을 제공하거나 식비를 계산하는 등의 행위도 처벌을 받나요?

 

구체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처벌받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홍길동

등록일2018-04-26

조회수1,267

 

관리자

| 2018-04-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직선거법 제113조부터 118조에서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후보자 본인, 후보자의 가족들에 관하여 기부행위, 기부행위에 대한 약속.지시.권유.알선행위, 기부의 권유 및 요구, 선거일 후 답례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부행위 제한 위반 관련판례로
의례적행위로서 공무원. 의회 의원들에게 음식물 제공한 사례, 생일초대를 빙자해 유권자들에게 음식물 제공한 사례, 후보자가 자신을 알리기 위해 재개발추진위원회에 다른 위원들과는 달리 150만원 상당의 거액을 야유회 경비로 제공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식사 한 끼를 제공하거나 지인의 경조사에 부조를 하는 등 단순 의례행위로 생각될 수 있는 가벼운 행위들조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26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권상담... 1

김○○

2021.01.213
1425기타

완료

아동학대 상담 요청합니다. 1

박○○

2021.01.213
1424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사기죄로 입건되었습니다.1

장○○

2021.01.207
142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 조사1

이○○

2021.01.202
1422소년보호

완료

촉법소년 특수절도 처벌1

김○○

2021.01.203
1421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이후 재판 문의드립니다1

정○○

2021.01.202
1420이혼상속

완료

혼인 무효 상담요청합니다1

박○○

2021.01.202
1419헌법소송

완료

무고죄 기소유예처분 취소하고 싶은데요 1

원○○

2021.01.203
1418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송치 어떤조사 받게 되나요..1

이○○

2021.01.203
1417기타

완료

아동학대경찰조사 1

김○○

2021.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