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계약금 일부 지급한 상태에서 분양계약해지

상가 분양을 받았는데 계약금 10프로를 완납하지않고 일부만 준 상태예요

그런데 계약을 해지해야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주변에선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해서요

그런데 일부만 준 상태에서는 그 일부만 주고서도 해지가 되나요?

돈을 계약금에 맞춰서 더주고 해지해야하나요?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구아바

등록일2018-04-26

조회수1,794

 

관리자

| 2018-04-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부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해약금으로서 기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약금을 지불하고 해지하셔야하는데
이미 지불한 계약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지불 금액만 포기하고 해지하는 것도 법리상으로는 가능

판례는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 전액을 기반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2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관해서요1

김성문

2017.11.29694
52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피해자 보상관련 1

최최최

2017.11.281,036
524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1

전전전

2017.11.28979
523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1

유유유

2017.11.28779
52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재심가능여부1

노노노

2017.11.281,066
52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취소 가능여부1

김○○

2017.11.2714
520헌법소송

완료

상간자소송1

최○○

2017.11.279
51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가능여부1

장장장

2017.11.271,071
518기타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1

윤윤윤

2017.11.27731
517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공무원 소청심사)1

이이이

2017.11.2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