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교원공무원의 직위해제

교원공무원의 직위해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조문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라미란

등록일2018-05-02

조회수1,443

 

관리자

| 2018-05-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에 따라 임용권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직위해제 할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징계의 종류가 아닙니다.
- 직무수행능력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액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직위해제가 된 자는 3개월 내의 대기명령을 받게 되며, 직위해제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원 등 각종 징계위원회는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업무처리의 적극성, 징계처분의 전력, 반성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교원소청심사나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원징계로 인해 고민중이시라면 지체없이 법률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96기타

완료

사무장펌 사기1

이현희

2023.04.04709
1795선거소송

완료

선거당선후 대의원들상대로 기부행위제한은 있는겁니까? 있다면 몇개월인지요?1

최원보

2023.04.01692
1794소년보호

완료

신원조회1

차○○

2023.03.316
1793계약 · 민사

완료

초등학생 사생활1

이○○

2023.03.2810
1792계약 · 민사

완료

합의서.약정금 청구소송에 관하여1

유○○

2023.03.154
1791소년보호

완료

성범죄 경력 조회로 문의드립니다..1

김○○

2023.03.036
1790소년보호

완료

상담 받을려구요1

경○○

2023.02.254
1789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보○○

2023.02.226
1788기타

완료

금융투자업 및 리딩방,코인 판매 관련 상담요청1

지○○

2023.02.096
1787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상가) 관리비 청구 관련1

경도빌딩

2023.01.27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