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교원공무원의 직위해제

교원공무원의 직위해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조문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라미란

등록일2018-05-02

조회수1,574

 

관리자

| 2018-05-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에 따라 임용권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직위해제 할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징계의 종류가 아닙니다.
- 직무수행능력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액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직위해제가 된 자는 3개월 내의 대기명령을 받게 되며, 직위해제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원 등 각종 징계위원회는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업무처리의 적극성, 징계처분의 전력, 반성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교원소청심사나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원징계로 인해 고민중이시라면 지체없이 법률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25소년보호

완료

6호 처분받은 친구들에 대한 글을 수정하여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글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1

김기찬

2018.02.201,101
72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으로 손해배상청구1

이오십

2018.02.201,516
723헌법소송

완료

대법원 결정에 대해 헌법소송1

허무함

2018.02.20945
72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는1

고구마

2018.02.20999
721소년보호

완료

6호를 처분받은 보호관찰자에 대한 질문 입니다.1

김기찬

2018.02.20676
72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 징계?1

오소리

2018.02.191,503
71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기록이요1

신발장

2018.02.19981
71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삭제1

서울쥐

2018.02.191,430
717헌법소송

완료

절도죄로 고소합답니다1

김○○

2018.02.189
716

완료

집합건물 전유부분 공유부분 뜻?1

최이김

2018.02.143,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