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교원공무원의 직위해제

교원공무원의 직위해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조문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라미란

등록일2018-05-02

조회수1,452

 

관리자

| 2018-05-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에 따라 임용권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직위해제 할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징계의 종류가 아닙니다.
- 직무수행능력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액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직위해제가 된 자는 3개월 내의 대기명령을 받게 되며, 직위해제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원 등 각종 징계위원회는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업무처리의 적극성, 징계처분의 전력, 반성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교원소청심사나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원징계로 인해 고민중이시라면 지체없이 법률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11기타

완료

아동학대의 기준1

마땡땡

2018.06.192,898
910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과징금 처분1

소땡땡

2018.06.193,464
909기타

완료

학교폭력 관련 질문 (전학)1

이땡땡

2018.06.192,917
908기타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의 기준1

김땡땡

2018.06.193,208
907행정ㆍ징계

완료

자격정지 행정처분2

수○○

2018.06.186
90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가 열린대요1

최○○

2018.06.184
905기타

완료

이혼을 하지 않고 위자료만 청구?1

신땡땡

2018.06.183,167
904선거소송

완료

선거운동 관련 질문1

최땡땡

2018.06.183,536
903선거소송

완료

선거에서 공무원의 중립 유지1

김땡땡

2018.06.182,603
902기타

완료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처벌1

심땡땡

2018.06.181,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