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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선도위원회 생활기록부 기재

학폭위 처분 결과는 무조건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고 들었는데

선도위원회 처분결과도 생기부에 남나요? 입시에...불리해지겠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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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이잉

등록일2018-05-03

조회수3,071

 

관리자

| 2018-05-0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선도위원회 조치 사항에 대해 반드시 기록하도록 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록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은 졸업 후에는 필수적으로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도위원회 처분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에 한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외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 불복하실수 있습니다
(단, 사립학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수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방문상담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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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2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기간에 대해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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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5700
621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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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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