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선도위원회 생활기록부 기재

학폭위 처분 결과는 무조건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고 들었는데

선도위원회 처분결과도 생기부에 남나요? 입시에...불리해지겠죠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잉

등록일2018-05-03

조회수3,068

 

관리자

| 2018-05-0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선도위원회 조치 사항에 대해 반드시 기록하도록 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록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은 졸업 후에는 필수적으로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도위원회 처분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에 한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외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 불복하실수 있습니다
(단, 사립학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수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방문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서서서

2017.10.18843
4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질문입니다1

권권권

2017.10.18672
410기타

완료

항소심 집행유예1

김은경

2017.10.15505
4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1

이이이

2017.10.13945
40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강강강

2017.10.13951
407헌법소송

완료

초1학교폭력1

신○○

2017.10.125
406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해서..1

한한한

2017.10.11901
40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1

박박박

2017.10.11840
40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폭력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나요?1

강강강

2017.10.112,149
403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 재범에 관해 질문드립니다.1

이이이

2017.10.111,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