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선도위원회 생활기록부 기재

학폭위 처분 결과는 무조건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고 들었는데

선도위원회 처분결과도 생기부에 남나요? 입시에...불리해지겠죠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잉

등록일2018-05-03

조회수3,288

 

관리자

| 2018-05-0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선도위원회 조치 사항에 대해 반드시 기록하도록 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록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은 졸업 후에는 필수적으로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도위원회 처분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에 한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외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 불복하실수 있습니다
(단, 사립학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수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방문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39기타

완료

헌법소원심판청구 질문드립니다.1

김선아

2017.09.05937
33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1

채예민

2017.09.051,287
337기타

완료

집행유예 선고 질문 있습니다.1

이진호

2017.09.05865
33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싶습니다.1

서혜진

2017.09.051,008
335기타

완료

집행유예받고 공무원징계받았습니다.1

정정정

2017.09.011,644
33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손손손

2017.09.011,223
333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소년 재판날짜 통지1

김김김

2017.09.011,363
33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문의1

이성용

2017.08.31804
33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카톡대화1

추추추

2017.08.311,471
330기타

완료

기소유예받으면서 보호관찰 받았는데 2

이이이

2017.08.31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