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외국인

헌법소원 청구....

 

혹시 외국인도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ennethWIlson

등록일2018-05-09

조회수1,181

 

관리자

| 2018-05-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권력이 침해했을 경우에 이를 보호해주는 구제제도입니다. 헌법소원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법인도 청구가능하며 미성년자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청구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34소년보호

완료

소년범 기소유예1

노노노

2017.10.271,370
433

완료

권리금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1

최최최

2017.10.27410
43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 헌법소원 관련문의1

박박박

2017.10.27813
43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1

서서서

2017.10.271,007
43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공소시효1

한한한

2017.10.261,876
429이혼상속

완료

이혼위자료 양육권 관련해서 1

문문문

2017.10.261,592
428이혼상속

완료

면접교섭권 불이행문의1

박박박

2017.10.261,626
42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재심청구1

장장장

2017.10.261,301
426선거소송

완료

선관위 조사 관련1

조조조

2017.10.251,180
425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절차문의1

이이이

2017.10.25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