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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

마음이 답답하네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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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사랑

등록일2018-05-09

조회수1,475

 

관리자

| 2018-05-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지만 운전면허취소처분(행정처분)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이 해당됩니다.

- 생계형 이의신청과 달리 수치가 0.12%이상 초과한 사람도 가능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음주단속시 위법, 부당한 측정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하다 무면허로 적발되어 취소된 경우
- 적성검사미필로 인한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 음주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벌점이 누적되어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

행정심판의 경우 청구서를 작성할 때 운전자의 사정, 과거 운전경력, 부양가족의 존재, 추후 음주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각오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작성해야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때 관련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일수록, 효과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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