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답답하네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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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답답하네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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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5-09
조회수1,369
관리자
| 2018-05-09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지만 운전면허취소처분(행정처분)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이 해당됩니다.
- 생계형 이의신청과 달리 수치가 0.12%이상 초과한 사람도 가능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음주단속시 위법, 부당한 측정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하다 무면허로 적발되어 취소된 경우
- 적성검사미필로 인한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 음주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벌점이 누적되어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
행정심판의 경우 청구서를 작성할 때 운전자의 사정, 과거 운전경력, 부양가족의 존재, 추후 음주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각오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작성해야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때 관련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일수록, 효과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