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관위의 조사

투표일이 점점 다가오네요

 

선거법 위반에 관련해서 조사하다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선관위의 처리...뭔가 생소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임땡구

등록일2018-05-10

조회수1,097

 

관리자

| 2018-05-1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선거법 위반사실 발견, 고소, 고발이 있을 경우 선관위는 조사를 시작합니다.
선관위는 수사기관과 같은 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선관위의 연락은 곧 수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이루어집니다.

◆ 공명선거 협조요청
- 향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 선거법 준수 촉구
- 현재 선거법을 위반한 상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행위자가 즉시 수용수정이 가능한 경우

◆ 중지, 시정명령 구두경고
① 계속 중인 위법행위 중단을 위해 중지명령 또는 철거, 수거 등의 시정명령을 내림
② 경미한 위법행위로 현장에서 빠르게 중지, 시정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선거법 위반사실통지서를 발부하거나 구두로 중지, 시정을 명령
③ 경미한 위법행위를 스스로 중지 또는 시정한 경우 구두 경고

◆ 위법사실 통지
- 경고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가 있으나 선거가 종료된 상황으로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 경고
① 위법행위가 존재하지만 사안이 경미한 경우
② 공명선거 협조요청, 선거법 준수 촉구, 중지와 시정명령, 구두 경고를 받은 자가 재차 유사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 대집행
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벽보, 인쇄물, 현수막, 기타 유사기관, 사조직 또는 시설 등에 대해 증지, 철거, 수거 또는 폐쇄 등을 사전명령했으나 이에 불응한 때

◆ 과태료 부과
공직선거법 제261조 과태료 부과징수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 고발
① 위법 정도가 중하여 선거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경고 또는 중지, 시정명령에 불응하여 계속적으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③ 장소 출입과 자료제출 등을 조사를 방해할 고의적인 목적으로 방해한 경우
④ 선거관리위원회 종사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투개표소 또는 투개표 관련 시설에 방해를 하는 경우

◆ 수사의뢰
① 고발에 상당하는 위법행위 및 해당 증거를 확보하였으나 위법행위자에 대한 특정이 어려운 경우
② 인정되는 위법행위가 있으나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별도로 필요할 때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61계약 · 민사

완료

공동개원파기1

이○○

2021.05.134
1660기타

완료

특수폭행(공동폭행) 피해자입장.1

김○○

2021.05.114
1659기타

완료

공사현장 옆을 지나다가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1

이○○

2021.05.105
1658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 강제 철거에 대하여1

손○○

2021.05.0910
1657기타

완료

온라인 댓글 고소1

유○○

2021.05.0711
1656기타

완료

미성년자 1

유○○

2021.05.036
1655헌법소송

완료

사이버명예훼손고소1

jes○○

2021.04.276
1654기타

완료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습니다1

김○○

2021.04.268
1653헌법소송

완료

사이버수사 메일도용1

박○○

2021.04.258
1652기타

완료

주거침입죄가 성림되나요1

강○○

2021.04.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