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관위의 조사

투표일이 점점 다가오네요

 

선거법 위반에 관련해서 조사하다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선관위의 처리...뭔가 생소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임땡구

등록일2018-05-10

조회수1,097

 

관리자

| 2018-05-1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선거법 위반사실 발견, 고소, 고발이 있을 경우 선관위는 조사를 시작합니다.
선관위는 수사기관과 같은 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선관위의 연락은 곧 수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이루어집니다.

◆ 공명선거 협조요청
- 향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 선거법 준수 촉구
- 현재 선거법을 위반한 상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행위자가 즉시 수용수정이 가능한 경우

◆ 중지, 시정명령 구두경고
① 계속 중인 위법행위 중단을 위해 중지명령 또는 철거, 수거 등의 시정명령을 내림
② 경미한 위법행위로 현장에서 빠르게 중지, 시정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선거법 위반사실통지서를 발부하거나 구두로 중지, 시정을 명령
③ 경미한 위법행위를 스스로 중지 또는 시정한 경우 구두 경고

◆ 위법사실 통지
- 경고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가 있으나 선거가 종료된 상황으로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 경고
① 위법행위가 존재하지만 사안이 경미한 경우
② 공명선거 협조요청, 선거법 준수 촉구, 중지와 시정명령, 구두 경고를 받은 자가 재차 유사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 대집행
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벽보, 인쇄물, 현수막, 기타 유사기관, 사조직 또는 시설 등에 대해 증지, 철거, 수거 또는 폐쇄 등을 사전명령했으나 이에 불응한 때

◆ 과태료 부과
공직선거법 제261조 과태료 부과징수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 고발
① 위법 정도가 중하여 선거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경고 또는 중지, 시정명령에 불응하여 계속적으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③ 장소 출입과 자료제출 등을 조사를 방해할 고의적인 목적으로 방해한 경우
④ 선거관리위원회 종사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투개표소 또는 투개표 관련 시설에 방해를 하는 경우

◆ 수사의뢰
① 고발에 상당하는 위법행위 및 해당 증거를 확보하였으나 위법행위자에 대한 특정이 어려운 경우
② 인정되는 위법행위가 있으나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별도로 필요할 때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1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경찰조사1

최○○

2021.03.192
1610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입니다. 기소유예 취소 상담원합니다1

이○○

2021.03.192
1609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디지털성범죄 1

이○○

2021.03.184
1608소년보호

완료

아청법 상담부탁드립니다 1

원○○

2021.03.184
1607기타

완료

쌍방폭행 억울합니다 1

김○○

2021.03.183
1606이혼상속

완료

가정폭력 위자료에 관해 1

최○○

2021.03.172
1605소년보호

완료

분류심사원 질문1

김○○

2021.03.172
1604헌법소송

완료

중학교 교사입니다. 징계관련하여 상담원합니다1

박○○

2021.03.172
1603소년보호

완료

청소년디지털성범죄 1

이○○

2021.03.173
1602기타

완료

산업안전보건법 1

이○○

2021.03.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