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운동 네커티브 전략....

이제 한참 선거철이네요.....

 

후보자들 공약 제대로 살피기도 힘든데

타 후보에 대해 난무하는 유언비어들.... 너무 짜증나요;;

 

이런 것들을 처벌하는 방법 없나요 변호사님??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땡구

등록일2018-05-10

조회수1,228

 

관리자

| 2018-05-1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선거운동에서 많이 사용되는 전략은 네거티브 전략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상대후보에 대하여 네거티브 전략을 사용할 경우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후보자 비방죄는 선거에 당선되거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그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 250조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 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거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71기타

완료

행정소송 관련 질문 1

김○○

2018.03.299
770헌법소송

완료

이혼사유1

준○○

2018.03.2810
769기타

완료

재건축 안전기준 강화...부당하지않은가요1

주유소

2018.03.27723
768헌법소송

완료

강0랜드 채용비리 해고문제1

박가네

2018.03.27976
767기타

완료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사 헌법소원 관련1

승준우

2018.03.261,198
766기타

완료

행정심판? 행정소송?1

이억원

2018.03.23996
765기타

완료

요양원 영업정지 처분...1

주말이다

2018.03.231,849
764소년보호

완료

중학교 선도위원회 징계1

박은숙

2018.03.233,394
763기타

완료

교원소청심사 청구기간 넘겼을때 구제방법1

이부진

2018.03.211,308
76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관련 상담....1

양파링

2018.03.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