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운동 네커티브 전략....

이제 한참 선거철이네요.....

 

후보자들 공약 제대로 살피기도 힘든데

타 후보에 대해 난무하는 유언비어들.... 너무 짜증나요;;

 

이런 것들을 처벌하는 방법 없나요 변호사님??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땡구

등록일2018-05-10

조회수1,228

 

관리자

| 2018-05-1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선거운동에서 많이 사용되는 전략은 네거티브 전략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상대후보에 대하여 네거티브 전략을 사용할 경우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후보자 비방죄는 선거에 당선되거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그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 250조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 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거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61기타

완료

아동학대 혐의 1

고양이

2018.03.211,054
760헌법소송

완료

근로기준법 적용시점과 평등권 위배 문의?1

여준홍

2018.03.20969
759

완료

계약포기할때1

이순대

2018.03.20776
758

완료

집주인과 하자담보책임 문제가 생겼습니다1

김치만두

2018.03.201,471
757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문의1

임대인

2018.03.20795
756기타

완료

sns 선거법위반이요!1

유리창

2018.03.20840
755

완료

분양 계약의 해지1

박○○

2018.03.205
754기타

완료

사이버명예훼손1

김○○

2018.03.193
753기타

완료

한정승인 신청서 작성 궁금합니다

박소이

2018.03.171,094
752기타

완료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해지 관련1

이○○

2018.03.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