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광고랑 아파트가 다른 경우

제가 계약하고 입주한 아파트가 분양광고랑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모델하우스도 다녀오고 했는데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윤땡땡

등록일2018-05-11

조회수960

 

관리자

| 2018-05-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분양이 대부분 선분양 후시공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떄문에
분양광고를 믿고 입주했다가는 실상과 다른 아파트의 모습으로 인해 분쟁을 겪는 사례가 적지않게 발생합니다.

분양자는 분양광고와 분양계약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아직 시공되지 않은 건물의 실물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분양광고 및 모델하우스의 외견 등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판례는 아파트의 외형, 재질 등 분양자가 이행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한 사항은 계약내용으로 포함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에 아파트의 외형, 재질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모델하우스 등 분양광고의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서 포함될 수 있고, 이에 기하여 분양계약의 해지 및 대금감액,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모델하우스의 자재나 견본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 등이 있으면 이에 기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여 계약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계약의 경우 계약내용(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단 채무불이행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750조)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26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 또 사고쳤네요1

조모임

2018.02.20676
725소년보호

완료

6호 처분받은 친구들에 대한 글을 수정하여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글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1

김기찬

2018.02.20899
72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으로 손해배상청구1

이오십

2018.02.201,371
723헌법소송

완료

대법원 결정에 대해 헌법소송1

허무함

2018.02.20847
72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는1

고구마

2018.02.20868
721소년보호

완료

6호를 처분받은 보호관찰자에 대한 질문 입니다.1

김기찬

2018.02.20623
72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 징계?1

오소리

2018.02.191,392
71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기록이요1

신발장

2018.02.19884
71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삭제1

서울쥐

2018.02.191,305
717헌법소송

완료

절도죄로 고소합답니다1

김○○

2018.0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