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 보호처분 해결

중학생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아이가 한 행동에 비해

 

좀 과하다고 느껴지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떙땡

등록일2018-05-16

조회수2,167

 

관리자

| 2018-05-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소년보호처분에 대해서 보호처분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보호처분이 과중하여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소년 본인, 보호자, 보조인, 법정대리인(변호사)은 7일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항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여 항고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항고제기를 할 수 있는 기한은 7일 이므로 항고 제기기한 내에 적법한 항고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야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83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송 재산분할1

이○○

2021.01.113
1382기타

완료

어린이집 cctv 관련 문의.. 1

김○○

2021.01.113
1381계약 · 민사

완료

악취관련 손해배상 상담부탁드립니다. 1

김○○

2021.01.113
1380기타

완료

문의1

이○○

2021.01.117
1379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

김○○

2021.01.110
1378기타

완료

국가배상청구 관련 질문입니다..1

최○○

2021.01.082
1377행정ㆍ징계

완료

아동학대 징계 행정소송 답변부탁드립니다1

김○○

2021.01.082
1376계약 · 민사

완료

프랜차이즈 계약 상담요청1

이○○

2021.01.082
1375계약 · 민사

완료

상가매매 관련 계약해지 질문드립니다1

김○○

2021.01.083
1374기타

완료

문의드립니다.

홍○○

2021.01.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