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학교폭력을 교장이 자체해결??

학교폭력을 학교 교장이 직접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기땡땡

등록일2018-05-18

조회수1,239

 

관리자

| 2018-05-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네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이 학교 내에서 자체해결되는 경우에는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인지된 사안처리의 한 방법으로서 신고 또는 상담, 통보 등 학교폭력 사실 인지를 전제로 합니다.

- 자체해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신고, 상담, 통보 등)하면 우선 사안접수대장에 기록합니다. 해당 기록물은 사안처리의 근거가 되며 또한 은폐 의혹을 차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2) 사안접수대장 기록 후 사실 확인과 동시에 학교장 및 교육감(교육장)에게 보고(1차보고) 해야 합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각 보호자에게 신고 접수 사실과 그 내용 및 향후 절차를 안내(통보)해야 합니다.
3) 관련학생 및 목격자 진술서 작성, 증거자료 확보 등 사실 확인은 가능하면 많은 학생을 상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 상담도 진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과정은 형식에 관계없이 일시, 시간, 내용 등을 기록하여 전담기구 협의와 향후 사안조사 결과보고 등의 자료로 활용합니다.
4) 전담기구 협의는 특정한 절차와 형식 없이 수시로 논의되어 진행되는 과정을 모두 포괄합니다.그 과정에서 자체해결 또는 자치위원회 회부 등 향후 처리과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5) 전담기구협의 결과 자체해결로 결정된다면 내부결재를 통해 학교장의 결재를 받고 종결 처리하고 추후 자치위원회 개최 시 보고해야 합니다. 향후 학생 또는 보호자의 자치위원회 개최요구가 있으면 즉시 개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0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성추행, 희롱 처벌정도가 어떻게 되나요1

조석근

2017.08.08913
300기타

완료

택배 점유물이탈1

김화자

2017.08.071,452
299소년보호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강소라

2017.08.072,337
298소년보호

완료

강제전학 재심청구에 대해서...1

김소현

2017.08.07984
297아동학대

완료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1

박현숙

2017.08.041,116
29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최용수

2017.08.04807
295소년보호

완료

절도...중학생...1

박시호

2017.08.02803
294기타

완료

구속수사 집행유예1

유준혁

2017.08.02609
293기타

완료

집행유예. 봉사활동1

조구일

2017.08.011,183
29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야간외출제한 기간1

한지혜

2017.08.013,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