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학교 교장이 직접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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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학교 교장이 직접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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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5-18
조회수1,239
관리자
| 2018-05-18
네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이 학교 내에서 자체해결되는 경우에는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인지된 사안처리의 한 방법으로서 신고 또는 상담, 통보 등 학교폭력 사실 인지를 전제로 합니다.
- 자체해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신고, 상담, 통보 등)하면 우선 사안접수대장에 기록합니다. 해당 기록물은 사안처리의 근거가 되며 또한 은폐 의혹을 차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2) 사안접수대장 기록 후 사실 확인과 동시에 학교장 및 교육감(교육장)에게 보고(1차보고) 해야 합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각 보호자에게 신고 접수 사실과 그 내용 및 향후 절차를 안내(통보)해야 합니다.
3) 관련학생 및 목격자 진술서 작성, 증거자료 확보 등 사실 확인은 가능하면 많은 학생을 상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 상담도 진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과정은 형식에 관계없이 일시, 시간, 내용 등을 기록하여 전담기구 협의와 향후 사안조사 결과보고 등의 자료로 활용합니다.
4) 전담기구 협의는 특정한 절차와 형식 없이 수시로 논의되어 진행되는 과정을 모두 포괄합니다.그 과정에서 자체해결 또는 자치위원회 회부 등 향후 처리과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5) 전담기구협의 결과 자체해결로 결정된다면 내부결재를 통해 학교장의 결재를 받고 종결 처리하고 추후 자치위원회 개최 시 보고해야 합니다. 향후 학생 또는 보호자의 자치위원회 개최요구가 있으면 즉시 개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