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

법령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제한이 있다면 그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어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01-12

조회수1,688

 

관리자

| 2017-01-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즉 법령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현행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현행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현행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현행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본권의 침해가 있기 전이라도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될 때에는 미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보장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판례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현행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현행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므로 늦어도 이때는 이 사건 법령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때부터 60일(현행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법령이 종전에 허용하던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에서 유예기간을 둔 경우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개정된 법령이 종전에 허용하던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에서 유예기간을 둔 경우에, 그 법령시행 전부터 영업을 하여 오던 사람은 그 법령 시행일에 이미 유예기간 이후부터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기간을 제한 받은 것이므로 그 법령시행일에 부칙에 의한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상담자님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의 실시간 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의 사안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41이혼상속

완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1

백백백

2017.11.011,475
440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헌법소원1

서서서

2017.11.011,418
439

완료

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한지1

민민민

2017.10.30252
438

완료

토지보상협의1

최최최

2017.10.30474
43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1

장장장

2017.10.301,230
436헌법소송

완료

대법 판결이 난 재판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1

도도도

2017.10.30814
43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관련1

신신신

2017.10.301,245
434소년보호

완료

소년범 기소유예1

노노노

2017.10.271,129
433

완료

권리금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1

최최최

2017.10.27328
43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 헌법소원 관련문의1

박박박

2017.10.27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