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청구기간??

법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정해진 절차 기간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임땡구

등록일2018-05-21

조회수1,617

 

관리자

| 2018-05-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네 맞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해당됩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뒤 헌법소원청구를 하는 경우는 구제절차에서 내린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령에 의해 시행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법령의 시행일이 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32행정ㆍ징계

완료

학폭위재심 신청 관련 1

박은진

2018.10.111,353
1031기타

완료

긴급 문의드립니다。1

김○○

2018.10.098
1030헌법소송

완료

학폭으로 코뼈골절된 경우1

라○○

2018.10.075
1029헌법소송

완료

친권달라고하내요1

백○○

2018.10.074
1028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기소건1

권○○

2018.10.068
1027계약 · 민사

완료

분양계약취소1

김○○

2018.10.0612
1026계약 · 민사

완료

상관녀소송(여기로 답변부탁드립니다)1

조○○

2018.10.0410
1025계약 · 민사

완료

혹시 이게 명예회손에 속하는 지요?1

심○○

2018.10.046
102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징계관련 생활기록부 삭제조치에 관하여1

김○○

2018.09.303
1023계약 · 민사

완료

오피스텔 분양 계약 해지1

이○○

2018.09.2811